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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0 18:40
업데이트 2017-08-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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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형사 입건됐다.
제천 누드펜션 폐쇄
제천 누드펜션 폐쇄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
제천경찰서는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공중위생 관리법 위반)로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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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주민들이 누드펜션 진입로에 내건 반대 현수막. 서울신문DB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주민들이 누드펜션 진입로에 내건 반대 현수막. 서울신문DB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섰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주말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이 몰려와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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