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입력 2017-03-21 14:25
수정 2017-03-21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