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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호성 통화녹음’ 파일 확보하기로…검찰에 요구

헌재, ‘정호성 통화녹음’ 파일 확보하기로…검찰에 요구

입력 2017-01-16 10:34
업데이트 2017-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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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음성 파일이 담긴 CD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강 재판관은 “이는 지난번 수령한 정호성씨 관련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며 “국회 측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이는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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