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당한 관사 안전 방치... 보안 시설 개선 요구도 묵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당한 관사 안전 방치... 보안 시설 개선 요구도 묵살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7 13:54
수정 2016-06-07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교조 지난해 정책협의회서 요구…개보수 작업 없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전남 신안의 학교 관사에 대한 보안 시설 개선요구가 지난해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어락, 폐쇄회로(CC)TV 등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사전에 제기됐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셈이다.

7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 신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교조 전남지부 신안지회와 신안교육지원청 간에 열렸던 정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신안지회가 학교 관사 보안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섬 마을 학교 관사에 대한 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다.

김현진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관사에 침입한 흔적이 있거나 밖에서 문을 흔드는 등의 사례가 접수돼 교육지원청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후 개보수 작업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직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사 침입흔적 사례가 사례가 접수된 학교는 이번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아니다”고 김 부 지부장은 덧붙였다.

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안교육지원청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