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입력 2016-05-28 10:36
수정 2016-05-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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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빈 식당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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