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 축하해” 사춘기 파티

“초경 축하해” 사춘기 파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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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처럼 ‘초경파티’ 점차 확대… 아빠 꽃 선물·친척들 축하 문자

공포감 등 부정적 인식 없애줘… “딸들 축하하며 아들도 성교육”

서울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모(39)씨는 지난달 6학년이 된 딸의 초경(初經) 파티를 열어 주었다. 김씨는 케이크에 촛불을 켰고, 김씨의 남편은 딸에게 장미꽃을 건넸다. 친척들도 축하한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셋이서 외식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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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사춘기 파티에 참가한 10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며 성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제공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사춘기 파티에 참가한 10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며 성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제공
김씨는 “다섯 자매의 막내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초경이 그저 부끄럽고 창피했다”며 “하지만 딸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서히 몸의 변화에 대해 알려줬고, 성교육 차원에서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딸 아이가 처음에는 놀라더니 여러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는 ‘어른이 됐다’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여성’이 된 걸 부끄러워하는 건 오래전 성에 대해 무지했을 때의 얘기. 변화한 인식을 반영하듯 이른바 ‘초경 파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생일 때처럼 케이크를 먹고 외식을 하거나 여성위생용품을 선물로 주는 부모들이 많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해 주는 집도 있다.

주부 이모(44·경기 남양주시)씨는 17일 “삼 남매를 키우는데 두 딸 모두 초경 파티를 열어줬다”며 “막내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딸 키우는 엄마들은 크든 작든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며 “속옷과 생리대를 선물하고 꼭 안아줬다”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평균 초경 연령은 11.7세였다. 1970년대 평균 14.4세에 비해 3년 가까이 당겨졌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외국에서는 초경 파티가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10대 소녀들이 초경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는 의식임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청소년 성교육과 여성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0일을 ‘초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 대상을 남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초경 파티’를 ‘사춘기 파티’로 바꾸어 1년에 3번씩 연다. 2차 성징과 사춘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게 목표다. 박현이 부장은 “파티를 즐기고 생각을 나누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2차 성징을 부끄러운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며 “파티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중요한 것은 2차 성징을 겪기 전부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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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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