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국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 제소

복지부, 결국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 제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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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재의 요구 지시 불응”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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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청년수당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미협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도 불응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완강히 버티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 지난 12일 복지부에 사업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대에도 복지사업을 강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자 경고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청년수당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다면 서울시는 정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쪽이 서로 차례로 대법원에 제소하며 맞소송전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시가 청년 3000명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사업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정부와 먼저 협의하라고 요구했고,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했다. 서울시가 뒤늦게 협의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복지부는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며 불응 시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다. 발끈한 서울시는 재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법적 다툼과 별개로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청년수당 사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법적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평행선만 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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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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