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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비 첫 수혜자 나왔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비 첫 수혜자 나왔다

입력 2016-01-07 09:56
업데이트 2016-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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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한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산후조리 지원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1호 지원 가족 탄생’을 축하하며 홍지은(31·여)·박태협(34)씨 부부에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 어치를 산후조리비로 지급하고 꽃다발을 건넸다.

홍씨는 올해 1월 1일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홍씨는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 기대 안 했는데 좋다”며 “아무래도 둘이 일하다가 (출산으로) 한 명이 쉬게 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첫날 출산한 산모에게 첫 지급개시일에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애초 시 지원 산후조리비의) 절반인데 나머지 25만원은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고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올해 시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가 6일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 도가 제소해 싸우게 되더라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들 부부 중 한 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는 대상 산모의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 한해 약 9천여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3대 무상복지사업비로 시는 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무상교복(25억원), 청년배당(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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