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교육부와 갈등 예고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교육부와 갈등 예고

입력 2015-12-29 16:03
수정 2015-12-29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학중 교사 당직 폐지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학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단협에 포함돼 있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작년 1월 1차 교섭을 시작해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이번에 단협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단협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단협에는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학중 평교사의 당직 제도는 올여름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사안이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이번 단협에는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해 결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를 일체 폐지하고, 교사의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도 없애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체결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어왔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았으므로 즉각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교육청은 본안사건 판결(내년 1월 21일) 때까지 체결을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교육청 측은 “상호 입장을 존중해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결정하는 고법 판결을 불과 이십여 일 앞두고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서둘러 단협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