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위탁업체끼리 ‘이전투구’…6명 기소

서울패션위크 위탁업체끼리 ‘이전투구’…6명 기소

입력 2015-11-19 10:51
수정 2015-1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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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사 영업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행사대행업체 P사 직원 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했다.

검찰은 정확한 배임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엔 손해를, 제3자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김모(45)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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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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