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인솔교사 책임 없다”

“수학여행 중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인솔교사 책임 없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7 18:04
수정 2015-09-1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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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법원은 인솔 교사가 아닌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소 부모의 가정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연하)는 수학여행 도중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정모(당시 16세)군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측에서 4억 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정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 점심식사 뒤 정군은 친구들과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걸고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평지와 오르막길을 번갈아 달리다 먼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시합이었다.

그러나 황모군이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김모군과 부딪쳤다. 김군은 황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정군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평생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인지·언어 장애를 겪게 됐다.

정군의 부모는 2013년 “수학여행 도중 교사들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 황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에 일어났고, 당사자들이 고교 2학년으로 분별력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이어서 평소와 달리 기분이 들뜬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군의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군이 달리는 친구 앞으로 진입하다 충돌하면 등에 업혀 있던 정군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황군이 정군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해 중한 뇌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황군의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평소 아들에게 운동을 할 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정군이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를 입은 정군이 위험한 내기에 동참해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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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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