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손배소 2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손배소 2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입력 2015-07-03 11:54
수정 2015-07-03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일보 상대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소송…1심은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유우성씨가 일간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매체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사후 명예회복의 어려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춰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해야할 것인데, 피고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1심 재판 중에 2천만원으로 늘렸다.

1심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