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한 노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MBC 파업한 노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입력 2015-06-12 15:49
수정 2015-06-12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가 2012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했으며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