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분기 전월세전환율 6.7%…5분기 연속 하락

서울 1분기 전월세전환율 6.7%…5분기 연속 하락

입력 2015-04-26 11:26
수정 2015-04-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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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이 연 6.7%를 기록, 5분기 연속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적용되는 이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작년 1분기 7.7%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 7.3%, 3분기 7.2%, 4분기 7.1%로 계속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0%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7.6%), 중구(7.5%)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6.0%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이 7.6%로 가장 높았고,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6.3%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순으로 전환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 이북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지역 간 전월세전환율 격차가 가장 큰 주택 유형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가 1.9%포인트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2%포인트, 아파트는 0.6%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액수별로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7.7%로 1억원을 넘는 주택(5.8%)보다 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큰 셈이다.

한편,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거유형의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7.6%로, 작년처럼 주택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동북·서북권이 7.8%로 높았고 동남권은 6.6%로 낮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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