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19구조대원 감사 부실…”자격 있는데도 무자격 결론”

전남도 119구조대원 감사 부실…”자격 있는데도 무자격 결론”

입력 2015-04-06 10:40
업데이트 2015-04-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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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특수부대 출신들 구조대원 자격 충족”

전남도가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이 구조대원 자격이 있는데도 무자격자라고 결론을 내려 부실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안전처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내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이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19구조대원은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무자격 119구조대원”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 자격요건을 갖춘 119구조대원들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4항 1호에 따라 육군 특전사, UDT, 특공연대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19구조대원으로 오래전부터 특채하는 상황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어 무자격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안전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특수부대 출신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구조대원 자격을 충족했다”며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은 구조대원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을 무자격자라고 판단한 타 시도 감사결과를 참조했었다”며 “국민안전처의 법령해석을 앞으로 감사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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