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입력 2014-12-24 10:31
수정 2014-1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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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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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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