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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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모, 17일 방송통신대서 개최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사장 조희금)은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족정책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흐름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방향과 방안에 대한 발제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건모 소속 송혜림 울산대 교수 등 4명은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를 통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의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기관에서 진행중”이라며 “두 전달체계가 각각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 만큼, 이원화 체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통합 및 거버넌스 구조, 예산의 배분과 집행, 프로그램, 평가체계, 위탁기관 등의 재정비도 필수적이며, 그만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돼 발전된 것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며, 국제결혼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런 전달 체계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처였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공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을 다른 가족과 분리하기보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졌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또 이런 내용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전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경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 센터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영희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배경과 함께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국민대통합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으로 구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다문화지원을 ‘가족정책’으로 통합하고, 여러 부처로 나뉜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성군, 광주 남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하동군 등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센터 10개가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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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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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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