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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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모, 17일 방송통신대서 개최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사장 조희금)은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족정책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흐름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방향과 방안에 대한 발제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건모 소속 송혜림 울산대 교수 등 4명은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를 통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의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기관에서 진행중”이라며 “두 전달체계가 각각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 만큼, 이원화 체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통합 및 거버넌스 구조, 예산의 배분과 집행, 프로그램, 평가체계, 위탁기관 등의 재정비도 필수적이며, 그만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돼 발전된 것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며, 국제결혼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런 전달 체계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처였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공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을 다른 가족과 분리하기보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졌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또 이런 내용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전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경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 센터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영희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배경과 함께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국민대통합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으로 구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다문화지원을 ‘가족정책’으로 통합하고, 여러 부처로 나뉜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성군, 광주 남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하동군 등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센터 10개가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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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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