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 방향 논의 포럼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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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모, 17일 방송통신대서 개최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사장 조희금)은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족정책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흐름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방향과 방안에 대한 발제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건모 소속 송혜림 울산대 교수 등 4명은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를 통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의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기관에서 진행중”이라며 “두 전달체계가 각각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 만큼, 이원화 체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통합 및 거버넌스 구조, 예산의 배분과 집행, 프로그램, 평가체계, 위탁기관 등의 재정비도 필수적이며, 그만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돼 발전된 것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며, 국제결혼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런 전달 체계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처였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공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을 다른 가족과 분리하기보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졌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또 이런 내용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전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경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 센터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영희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정부의 정책 배경과 함께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국민대통합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으로 구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다문화지원을 ‘가족정책’으로 통합하고, 여러 부처로 나뉜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성군, 광주 남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하동군 등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센터 10개가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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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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