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612억…5년간 최대”

“경찰 상반기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612억…5년간 최대”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올해 상반기 길거리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상반기에 부과된 현장 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경찰은 16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 612억8천9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범칙금은 고정식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등을 통해 원격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해 부과한 것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중 부과된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작년 상반기(425억7천400여만원)에 비해 46% 증가했고 2012년(199억200여만원)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천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에 비해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지만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