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운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논란 “북한 연상…예산 안 쓰고 반납”…학부모 감사청구

서울 청운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논란 “북한 연상…예산 안 쓰고 반납”…학부모 감사청구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6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수천만원의 급식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교육청에 반납됐지만 학교가 방관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교육청도 뒷짐을 졌다. 급기야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찾아 학교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지 확대
서울 청운초등학교 급식 논란.
서울 청운초등학교 급식 논란.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식판에 반찬들이 부실하게 놓여 있다.
청운초교 급식 비대위 제공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23일 학부모 500여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학부모들은 5월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 결산·심의 과정에서 학교가 지난해 음식 재료비 3억 900만원 중 12%인 3500만원을 시교육청에 반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비를 전액 사용해야 했지만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반납해 급식의 질이 낮아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조용연 청운초교 급식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학교 급식은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다. 맛도 없었고 식단은 단조로웠으며 양도 형편없이 적었다”면서 “급식비를 다 써도 모자란 판에 이유 없이 급식비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청운초교 관계자는 “급식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2012년 3월 부임한 영양교사가 내부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음식 재료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영양교사는 지난 4월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기마다 급식비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청운초교 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학부모들이 찾아오면서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우선은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