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조합원 자격 일반노조-교원노조 차별 논란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일반노조-교원노조 차별 논란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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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산별노조 가입 허용…산별노조인 전교조는 해직교원 가입 불허

법원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다.

이와 달리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는 해직자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 해석은 2004년 대법원이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별 노조 체제인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실업자, 구직자, 해직자도 자유롭게 산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도 해직자들이 산별 노조나 실업자 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외형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수준을 맞췄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상황이 다르다.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가 산별노조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에게만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판결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교원노조와 일반 산별 노조의 차이가 별로 없는 유럽은 다르다.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실업자, 학생도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 정도가 우리처럼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ILO는 올해 3월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소송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계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법조항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성명을 냈고, 전교조는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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