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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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모(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11일 울산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다음은 박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사건 일지.

▲ 2009.11 = 박씨와 이양 친부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시작하면서 이양도 함께 살기 시작

▲ 2011.5.13 = 포항에 살때 이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등과 팔 등을 때려 상해

▲ 2012.5.21 = 울산에 살때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고 때려 왼쪽 허벅지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 상처 입혀

▲ 2012.10.31 = 이양 때문에 친부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양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 입히는 학대

▲ 2013.10.24 = 이양이 소풍가기 위해 식탁에 올려둔 현금 2천300원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사망

▲ 2013.10.29 = 울산 울주경찰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구속

▲ 2013.11.5 = 울주군 주민들 ‘계모를 살인죄로 엄벌하고, 아동학대 처벌조항 강화하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 2013.11.7 = 울산시,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착수

▲ 2013.11.18 = 이양 생모, 울산지검 정문에서 계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하며 1인 시위

▲ 2013.11.19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이양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교사, 학부모 등 1천명이 추모식

▲ 2013.11.20 =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계모에 살인죄 적용검토

▲ 2013.11.21 = 울산시 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

▲ 2013.11.21 =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 2013.12.17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계모 변호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혐의 부인

▲ 2014.1.7 = 울산지법 2차 공판서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개 넘는 다양한 증거 재판부 제출

▲ 2014.1.7 =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

▲ 2014.1.24 = 울산시가 이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 2014.2.11 = 울산지법 3차 공판에서 부장검사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와 살인죄 입증 주력

▲ 2014.3.11 = 울산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구형,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 2014.4.11 = 울산지법 선고공판서 징역 15년 선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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