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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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받아들여야”…”리조트 붕괴, 원인·책임 명확히 밝히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금명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모든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 경위나 진정성에 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수원지법이 선고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간부와 검사들은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및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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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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