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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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측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주선양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그대로 검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외교부에) 보내오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는 이런 요청을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냈고, 이에 대한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그대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외교부가 한)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1건이 외교부가 전달해 주고 결과를 전해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2건의 서류는 대검찰청 발표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검찰이) 받았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확인한 기록을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듯이 그런 작업이 있다면 외교부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선양 총영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위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나 관계 기관이 규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위조 논란이 있는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을 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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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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