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아베총리에 문제해결 촉구 서한

日강제징용 피해자, 아베총리에 문제해결 촉구 서한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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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앞으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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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요망서에 “당시 13~14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강제 노동은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국제 강제노동 규약에 비춰서도 잘못된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사법부 뿐 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입장에서 해당 기업들과 함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추자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대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올해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별도 소송에서 광주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 중 신일본제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신일본제철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일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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