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일괄 인상 제시

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일괄 인상 제시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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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법안 20%P의 ‘절반’…박원순 “입장차이만 확인”지방재정 보전방안 관련 정부·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 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案)을 냈다. 20% 포인트 인상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간담회 마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내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앙정부-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 마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내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앙정부-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역 4층 식당에서 정부가 주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천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의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을뿐더러 최근 5년간 영유아 보육비 부담이 4.5배 급증했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간담회 종료 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현 부총리, 유 장관 이외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가했으나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와 더불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7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인상해 4조2천억원을 보전하고, 내년부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외 지역 모두 일괄적으로 20%P 인상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전해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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