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국내 시험 6회→4회로…축소 이유는?

SAT 국내 시험 6회→4회로…축소 이유는?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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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국내 시험이 1년에 6번에서 4번으로 축소된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SAT 시험을 1년에 4번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SAT 시험은 보통 1년에 6번 시행됐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SAT 시험은 종전처럼 치러질 예정인 점을 볼 때 이번 조치는 한국의 SAT 문제유출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앞서 칼리지보드는 서울 강남의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5월 전체 시험과 6월 선택과목인 생물시험을 취소했었다.

검찰은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SAT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지난달 19일 8곳을 폐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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