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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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발표문에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선의의 부조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곽 교육감과 함께 혁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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