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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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발표문에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선의의 부조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곽 교육감과 함께 혁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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