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발표문에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선의의 부조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곽 교육감과 함께 혁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