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팀 “정치적 사건 아닌 선거부정 사건”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이 사건 수사ㆍ재판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장)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 당선 이후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같은 부분으로 봤는데 법원이 평가를 달리 한 것 같다. 그래도 주된 혐의는 유죄가 났고 무죄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차장은 “검사에게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할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1, 2심의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관련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사후 매수 행위를 처벌한 것으로 사실 간명한 ‘선거 부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