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청 직원들과 무거운 송별

곽노현, 교육청 직원들과 무거운 송별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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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날 오전 평소처럼 교육청으로 출근해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판결을 집무실에서 전해 들은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찾아온 지인들과 함께 점심을 했다.

격려 차 곽 교육감을 찾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이 갖는 법적인 의미, 사실과 관련된 사안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와 별개로 서울의 혁신교육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점심 후 기자들을 찾아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해준 것은 모두 내가 주도한 일”이라며 “내가 무죄라면 곽 교육감도 무죄인데 그렇지 않으면 법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강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곽 전 교육감은 지인들과의 점심 후 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작별 인사의 자리를 가졌다.

곽 전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서울교육의 수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시리라 생각한다”며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강조하며 직원들이 뜻을 이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곽 전 교육감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작별인사를 고했지만 자리에 참석한 직원 300여명은 대부분 무거운 얼굴이었다.

작별인사가 끝나자 일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후 청사 1층 현관부터 언덕길을 따라 정문까지 50m가량을 길게 늘어서 떠나는 전 교육감을 환송했다.

귀갓길에 나선 곽 전 교육감은 현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단호한 어조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후매수죄를 유죄판결했다. 헌재가 위헌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7일 새벽 올린 트위터에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습니다”라며 판결을 예감한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이어 김민기의 노래 ‘가을편지’가사를 차용해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잠자리의 방언)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겁니다.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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