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판결에 시민사회ㆍ네티즌 엇갈린 반응

곽노현판결에 시민사회ㆍ네티즌 엇갈린 반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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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0년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진보·보수 성향 시민사회의 반응은 뚜렷이 엇갈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사법부가 고민 끝에 이같이 판결했을 테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도 “판결에 대한 언급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고려해야 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교육행정의 난맥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라며 “재선을 통해 선출될 교육감은 이념에 매몰되거나 선동을 일삼는 사람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인터넷에서도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을 개탄하는 목소리와 환영하는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트위터 아이디 ‘yang****’는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점을 거론하며 “곽노현 교육감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썼다.

반면 ‘EduCl*****’는 “곽노현 교육감 실형은 예견된 것이다. 그가 변명한 세월이 안쓰럽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진해서 그만뒀을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남겼다.

이날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의 페이스북에는 ‘헌재 결정을 보고 판결해도 가능한 일을 일부러 빨리하는 재판이 황당하다’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교육감’ 헌법 가치와 국민의 법 인식에 비춰 보면 곽 교육감은 무죄’ 등 지지 댓글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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