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모텔 방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A(28·무직·경기도 양주)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9시께 김해시 어방동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전날 손님이 실수로 놓고 간 다이어리 안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숙박료를 카드로 결재하고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50만원을 즉시 내놓아 불구속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9시께 김해시 어방동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전날 손님이 실수로 놓고 간 다이어리 안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숙박료를 카드로 결재하고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50만원을 즉시 내놓아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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