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투표 ‘허위 국제전화’ 법적대응 검토”

“7대경관 투표 ‘허위 국제전화’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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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방식이었다’는 보도와 관련, 제주도와 KT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6대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7대 자연경관 추진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투표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KT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 수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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