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확대 반대” 학부모단체 헌법소원

“고교평준화 확대 반대” 학부모단체 헌법소원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2 자녀를 둔 이 단체의 경기지역 회원 이모(48)씨 등 4명은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비평준화 지역이던 광명시도 고교평준화 지역에 속하게 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평준화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은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해 학교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말 경기도의회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을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지역은 2013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