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DDos 해킹] 野, 한나라 개입 의혹 제기… 총선겨냥 총공세

[선관위 DDos 해킹] 野, 한나라 개입 의혹 제기… 총선겨냥 총공세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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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표 “국감·특검 통해 규명”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홈페이지(원순닷컴)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몸통’ 파헤치기에 주력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 ‘불법·부정선거=한나라당’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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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문한 野 의원들  조현오(오른쪽)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된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찰청 방문한 野 의원들
조현오(오른쪽)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된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내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백원우 의원은 5일 “공모 비서가 필리핀에 있는 IT업자 강모씨에게 사이버테러를 사주하는 과정에서 야밤에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찰은 공 비서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통화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한나라당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또 “공 비서의 형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구식 의원의 4급 보좌관이었고, 현재 진주시 출신(최 의원 지역구) 경남도의원인데 이 사람이 공 비서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 비서는 성폭행, 절도 등 전과 4범의 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도의원과 성만 같을 뿐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특히 범행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강씨는 월 리스료 300만원에 달하는 1억 4000만원짜리 벤츠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식적인 회사 수입이 없는 20대 중반의 강씨가 어떻게 이런 부를 누렸는지 경찰은 수입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범죄현장으로 알려진 강씨의 강남 빌라 현장 및 압수 물품 검증, 선관위 로그파일 열람 등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성격, 규모, 막대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9급 비서의 소행이라는 당국 발표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 “몸통을 비호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되면 국정감사,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이버 테러까지 불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후퇴시키는 한나라당의 폭거와 만행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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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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