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궁지 몰린 대교협, 자율권 카드 꺼냈다

[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궁지 몰린 대교협, 자율권 카드 꺼냈다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록금 인하’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하’와 ‘구조조정’ 위기를 ‘자율권 보호’ 명분으로 뚫어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숙명여대에서 전국 150여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대교협은 “반값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일부 대학의 잘못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해 대학 전체를 욕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교협은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며, (이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발전적 논의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학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테니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을 옥죄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거듭 촉구했다. 대교협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돼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1조 5000억원의 재정 지원규모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속성을 갖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