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총 5건 회부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겼다고 항소를 각하한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번째 사건은 위험물품보관업을 운영하는 A사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했지만,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2일 도과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청구인이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B 학교법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건이다. 전날까지 접수된 총 건수는 679건이다.
세줄 요약
- 항소이유서 기한 도과 이유로 각하된 재판소원 2건 회부
- 각하 결정이 재판청구권 침해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사건 총 5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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