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대형마트에 입점한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로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모 SSM(기업형 슈퍼마켓)내 금은방에서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 18K 귀걸이 14쌍(시가 500만원)을 들고 나오는 등 9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출소 이후 광주, 목포, 군산, 전주에서 범행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은방에 내다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김씨가 최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대형마트 본점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묻는 등 협조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모 SSM(기업형 슈퍼마켓)내 금은방에서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 18K 귀걸이 14쌍(시가 500만원)을 들고 나오는 등 9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출소 이후 광주, 목포, 군산, 전주에서 범행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은방에 내다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김씨가 최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대형마트 본점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묻는 등 협조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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