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또 물건너 가나

담뱃값 인상 또 물건너 가나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최근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격 인하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의사가 높아 당분간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의원입법 제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구강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거나 행안부 관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제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복지부 관할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의원입법 제안이나 정부입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담뱃값 2천500원은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액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 유통마진 950.23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국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금년은 지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의 차원을 넘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격정책 보다 비가격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역시 “저소득층 흡연율이 고소득층 보다 훨씬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고문구 의무화, 지자체 금연장소 지정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효과를 지켜본 뒤 가격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도 가격정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방향에 무게를 두게 한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에서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각국이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함께 추진하며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내고 있어 고흡연율과 값싼 담뱃값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금연정책은 비가격 및 가격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며 “비가격정책만 썼을 때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고 효과 자체도 크지 않다는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흡연자 목소리를 신경쓰는 면이 있고 서민경제 보다 서민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담뱃값 인상분이 금연치료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 취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