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부터 전문대도 수시 추가모집

2012학년도부터 전문대도 수시 추가모집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둔다.

또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 종사자를 따로 뽑는 전형이 생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5개 전문대학의 입시계획을 취합한 201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기본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입학전형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다. 4년제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은 지난 2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모집 전형기간은 2011년 9월8일부터 12월6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11일까지,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12~14일이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등록기간은 2012년 3월2일까지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둬 공식적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미등록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사전에 정한 대로 모집인원을 채울 수 있고 수험생들도 정확한 예비합격자 발표 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전형의 종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는데 정원 내 특별전형 중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뽑는 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입시의 주류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는 각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는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