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17년만에 정이사 파견 결정…비대위 반발

상지대 17년만에 정이사 파견 결정…비대위 반발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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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에 정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상지대는 1993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17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지만 선임된 이사 명단에 학교 구성원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 등 총 9명의 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정이사 8명 중 4명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2명은 현재 학교 구성원이,2명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천한 인사다.

 이사 명단은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박윤환 변호사,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이영수 전 건국대 홍보실장(이상 옛 재단측),한이헌 전 경제기획원 차관,임현진 서울대 교수(이상 학교 구성원측),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한송 강릉원주대 총장(이상 관할청 추천)이다.

 임시이사로는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을 선임키로 했다.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중 한 명이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은 학내 분규 당사자라는 이유로 사분위가 선임에서 제외했다.지금까지 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분규 당사자 또는 종전 이사를 정이사 명단에 넣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사 9명 중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들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옛 재단 측 정이사 4명이 한꺼번에 이사회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5명)에 미치지 못해 이사회를 아예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일단 임시이사를 한시적으로 파견해 이사회 정상화를 도모한 뒤 여건이 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정이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약 3주 간 신원조회를 거쳐 임기 4년의 이사들을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옛 재단측 이사를 4명이나 선임키로 한 이날 결정은 비리로 물러난 재단 관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옛 재단측 이사 중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이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 결정은 비리 전과자인 김 전 이사장의 상지학원 탈취 음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개교한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입시부정 등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이사 체제가 ‘없던 일’이 돼버렸으며,이후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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