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280명…51% 급증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280명…51% 급증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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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ㆍ고발이 급증하면서 당선자가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80명이다.

선거일 이후에만 95명(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37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이 추가로 입건돼, 한 달 만에 입건된 당선자 수가 51%나 늘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69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3천991명이 당선된 점에 비춰보면 당선자 14명당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만 놓고 보면, 당선자 260명 중 43%인 111명이 입건돼 입건율이 2.3명당 1명이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117건(32.4%),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16건(3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26건(7.2%)이었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면서 입건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엄격해져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입건 수는 2천528건(구속 96건)으로 같은 기간 지난 지방선거의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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