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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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술 취해 내부고발… 공무원 품위 손상”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여성 장학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학사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고 장학사는 시교육청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장학사는 인사 로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고씨가 임씨와 언쟁 끝에 하이힐을 벗어 임씨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분을 못 참고 수뢰 혐의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것.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현 고위직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드러난 끝에 공 전 교육감의 비리 혐의까지 적발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놓고 시교육청은 고씨가 내부고발자로 보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씨의 경우 내부고발을 작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술에 취해 다투다 경찰에 붙잡힌 경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고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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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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