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교육비리 폭로 ‘하이힐 장학사’ 파면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술 취해 내부고발… 공무원 품위 손상”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여성 장학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학사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고 장학사는 시교육청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장학사는 인사 로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고씨가 임씨와 언쟁 끝에 하이힐을 벗어 임씨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분을 못 참고 수뢰 혐의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것.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현 고위직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드러난 끝에 공 전 교육감의 비리 혐의까지 적발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놓고 시교육청은 고씨가 내부고발자로 보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씨의 경우 내부고발을 작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술에 취해 다투다 경찰에 붙잡힌 경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고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