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교육비리 (상)] 교육비리 왜 이지경까지 왔나

[곪아터진 교육비리 (상)] 교육비리 왜 이지경까지 왔나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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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 끌어주기… 비리 감시기능 실종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시교육청 핵심 보직은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서울사대 출신이면 ‘성골’로 통했다. 정권에 따라 이런 현상이 예외없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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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노무현 정권 때는 호남인맥,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30여년간은 영남 출신들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한국의 고질병인 지연·학연이 교육계에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고, 혈연까지 더해졌다. 때문에 교육계의 부패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지연·학연·혈연 구조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부 수립 후 60여년 동안 칡넝쿨처럼 뒤엉킨 뿌리깊은 이 ‘비리 3종세트’를 확실하게 단절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의 일치된 진단이다. 실제로 공 전 교육감 시절에도 교원 인사는 출신지와 출신학교에 따라 달라졌다. ‘호남+서울교대’, ‘호남+서울사범대’면 성골,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진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6두품으로 인식됐다. 공 전 교육감은 전북 남원 출신이며, 구속된 목창수(63) 전 교육정책국장은 서울대 사범대, 김재환(60) 전 교육정책국장은 전북 군산·공주사범대, 장연익(59)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대를 나왔다.

이런 부조리가 공 전 교육감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당시 인사가 나면 어김없이 호남 출신이 요직을 독식했다.”면서 “출신 성분이 다른 교원들은 아무리 근무성적이 좋아도 요직에 앉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였다. 인사청탁, 뇌물수수가 만연해도 감시와 견제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로 감싸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 보니 인사비리에도 무감각해진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교육계가 곪아 있었던 것은 비리를 알아도 ‘서로 견제·비판하면 제 살 도려내기밖에 안 된다.’는 묵계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전의 교육계는 영남판이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인사권 역시 교육계 특유의 이런 ‘연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감이 교장의 승진·발령·전보, 장학사·장학관 임명 등 인사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 교육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끝없이 이뤄진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중에 교장이나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배 교사의 논문을 대필해주는 방식으로 충성을 다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견제할 만한 장치는 사실상 없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등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감시·견제해야 하지만 교육위원들 역시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 지연·학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는 교육감 앞에 줄만 잘 서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교육감과의 인맥은 ‘프리패스(Free Pass)’라는 말까지 나왔다. 반대로 인사에서 까닭없이 배제되는 교원도 많았다. 근무평정점수가 좋은 교원이 좌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많은 인사가 교육감과의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 결과를 그냥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최고위층 관계자도 “교육감과 친하게 지내야 교장 인사발령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교육감의 강력한 인사권을 인사비리의 출발점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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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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