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잘못한 검찰

기소 잘못한 검찰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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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억 넘는데 업무상 횡령

26일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 박사팀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 ‘죄가 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다소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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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우석 박사팀의 논문 조작을 형법상 사이언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전략연구원이 지원한 연구비 5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검찰이 (형량이 더 가벼운)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로 판단할 수 없어 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주요범죄인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쟁점이었던 논문 조작은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당시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을 꾸려 120여일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머쓱’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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