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 朴게이트 수사 발표때 盧관련 부분 포함 고심

검찰 내주 朴게이트 수사 발표때 盧관련 부분 포함 고심

입력 2009-06-09 00:00
수정 2009-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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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주 내놓을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 포함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통상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검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 적용 법조와 처리 결과를 밝히는 선에서 발표해왔다.

● 檢 책임론·무리한 수사 비판 대응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민주당 등 야권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부터 정치적이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이 있었고, 증거가 나오는 대로 수사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검찰 책임론’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진술 등을 공개함으로써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더라도 혐의의 범위와 내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은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법정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고, 피의자 측의 적극적인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은 어떤 내용을 밝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각 “사자명예훼손 소지…신중을”

또 ‘사자(死者)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유무죄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야겠지만,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다른 피고인의 공소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꼭 필요하다면 발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망인의 혐의를 공표하는 것이라 대의명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검토되고 논의될 것”이라면서 “아무 것도 정해지지도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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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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