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인,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법무부 이귀남 차관,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흉악범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칭)’가 맡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범의 유전자를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흉악범에게는 감형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하는 대신 강력범의 경우 가석방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유기 징역 상한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은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법무부 이귀남 차관,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흉악범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칭)’가 맡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범의 유전자를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흉악범에게는 감형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하는 대신 강력범의 경우 가석방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유기 징역 상한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은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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