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 2000원)으로 22일 확정·고시됐다.
올해의 시간급 3770원에 비해 6.1% 오른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 5000여명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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