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30일 정 사장에게 오는 3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0일,26일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할 경우 정 사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BS의 세금 소송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 사장이 직접 검찰에 나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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