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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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원들이 모금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1명당 1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의 성금을 거뒀다. 그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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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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