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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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원들이 모금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1명당 1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의 성금을 거뒀다. 그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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