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약사회장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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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원들이 모금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1명당 1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의 성금을 거뒀다. 그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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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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