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원들이 모금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1명당 1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의 성금을 거뒀다. 그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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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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