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에서 생활하는 교민이나 여행을 온 관광객들은 평소 여권을 꼭 휴대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23일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여권을 갖지 않고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을 여행하던 한국 유학생이 공안에 적발돼 3일간 구류된 뒤 결국 벌금 5000위안(약 75만원)을 물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중국 당국에 4500여명으로 파악되는 등 불법체류자가 적지 않아 여권을 휴대하지 않다 적발되면 불법 체류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j@seoul.co.kr
2008-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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